일본에서 혼자 경영관리비자/투자경영비자 (사업자 비자) 발급받기 (feat. 일본유학,직장인의)
항상 눈팅만하던 나에게도 이런 정보글을 쓸 기회에 감사하며(?)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밑 두가지 사항을 밝히고 본론에 들어가고싶다.
-하나 '이 글을 포스팅하는 이유'
21세기 정보화시대, 쉐어링시대 구글링과 유투브를 통해서 거의 모든 정보를 손에 넣을 수 있는 시대임에도
잘 찾을 수 없는 정보였기에 혹여 애타게 나처럼 글을 찾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을까하여
-둘 '참고만 하세요'
필자는 일본에서 생활(유학+직장)이 길었기에, 부산출신 쌍남자답게 안진마(안진다는마인드)로 전문대행사인 행정서사를 거치는게 돈만들뿐 허투른 짓(?)을 할 필요가 없다
고 생각하여 혼자 준비하게 되었다.
어디까지나 나의 갠취(개인취향)기 때문에 오해하는 사람이 없길...
어디까지나 필자의 경우(인생은 케바케..)였기에 물론 이것이 기정사실이다라고 말할 수 없으며 그 어떤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통상 입국관리국에서 비자는 심사만 3개월 걸린다카더라" 라고 하지만, 필자는 2018년 11월말 도쿄 시나가와 출입국관리국에서 '인문지식/국제업무' 비자에서 '경영관리비자' 로 변경신청을 하여
약 2주만에 2018년 12월초에 비자가 허가 되어 발급 받았다
결과를 한문장으로 표현해서 무진장 간단하게 보이지만, 혼자 모든서류를 구비하고 준비했기에 실상은 생각보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었다
우선, 경영관리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본 법무소 홈페이지에서 어떤서류가 필요한지 볼 수 있고,
일부서류의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다
法務省:経営・管理
経営・管理 日本において行うことができる活動内容等 本邦において貿易その他の事業の経営を行い又は当該事業の管理に従事する活動(この表の法律・会計業務の項の下欄に掲げる資格を有しなければ法律上行うことができないこととされている事業の経営又は管理に従事する活動を除く。)。 該当例としては,企業の経営者,管理者など。 提出資料 カテゴリー1 カテゴリー2 カテゴリー3 カテゴリー4 区分 (所属機関) (1) 日本の証券取引所に上場している企業 (2) 保険業を営む相互会社 (3) 外国の国又は地方公共団体 (4) 日本の国・地方公共団体認可の公益法人 前年分の給与所得の源泉徴収票等の法定調書合計表
www.moj.go.jp
1번부터 4번까지의 카테고리로 신청자가 구분 되어 있는데
1번은 일본국내에 상장되어있는 기업의경우
2-3번은 상장은 안되어 있지만 실적이 있는 회사이기에
이번에 새로 법인을 세우고 비자를 신청한다면 모두 4번 카테고리에 해당한다.
(그말은 즉슨 구비해야할 서류가 제일 많다)
간단히 구비서류를 정리하자면,
카테고리 구분없이 공통적으로 준비해야될 것은
1. 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서
2. 사진한장 (4곱하기3 여권사진크기) 뒤에 이름쓰고 신청서에 붙여야한다
3. 답변용봉투 - 준비할필요없음.
-> 원래는 편의점에서 392엔상당의 우표를 구입해서 봉투로 제출하는게 정석 이였던 듯 하나, 필자가 준비해갔을때는 실제로 필요 없었고, 입국관리국쪽에서 그냥 보내준다고 하였다.
4.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있는 증거서류 혹은 작년도 소속 법인의 직원 원천징수표라
되어있으나 카테고리4번은 해당없기에 패스
그리고 추가적으로 카테고리 4 가 필요한 서류는
5. 일본법인에 임원으로 취임하는것을 증명하는 서류
6. 일본법인의 관리자로 취임하는 경우
관련 업종의 관리 또는 경영을 3년이상 종사 했다고 증명하는 서류
7. 사업규모를 분명히 할 수 있는서류
- 법인등기등본
- 근무주소, 사업내용, 임원명부, 조직도, 실적
8. 기타 서류
- 사업계획,안내서
- 연금사무소에서 발행한 개업신고서
- 사무실계약서
- 최근년도의 결산문서
- 이전직장에서 받았던 원천징수표
등을 다 준비하면되고
저걸 다 들고 입국관리소에 제출해서
좋은 소식이 오길 최소 3개월 기다리면 된다.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팁을 주자면,
- 비자 심사의 중요 포인트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자본금", "사무실의실재"
다시 말하자면 가능성과장래성이 있는 사업인지, 자본금은 잘 확보 되었는지, 사무실은 제대로 갖춰줬는지다.
가능성과장래성이 있는 사업이라함은, 어떤 구체적인 사업이고 어떤수익구조이며, 어떤자료의 근거가 있어서 미래가 밝다를
논리정연하게 설명하면 된다.
사무실의실재는 밖에서 봤을때 여기가 사무실이다 라고 알 수 있는 명패가 있으며
사무에 당연히 필요한 가구 (데스크, 컴퓨터, 전화/팩스기, 프린터기 등 )가 갖춰져 있으며,
몇사람이 들어가 일 할 수 있는 환경이여야 한다.
- 다다익선
법무소 홈페이지에 적혀 있는 자료만 들고가기보다는, 뭐하나라도 서류를 더 챙겨가는게 좋다.
이유는 뭐하나 부족해서 불허가가 나거나, 더 설명하는 자료를 가져와라는 소식을 들으면 다시한번
입국관리국에 발걸음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기본 2-3시간 웨이팅이 있는 곳을 자료하나때문에 다시 가고 싶은
사름은 그 누구도 없기에...
필자의 예를 들자면...
- 사무실의 실재를 알 수 있는 회사의명패가 보이고 팩스기 전화기 프린터기 등 사무실에 필요한 도구가 보이는 외관,내관의 사진을 첨부해서 누가 한눈에 봐도 알 수 있게끔 자료를 모아 제출했다
- 다녔던 직장의 재적증명서, 퇴직증명서, 3년치의 원청징수표등을 모두 제출했다
- 비록 첫 법인을 세우는 거지만 필자는 아버지의 사업을 도와 일본 지사를 만드는 개념이라,
이전 거래실적의 자료도 제출했다
- 법인 인감증명서, 등본
법무소에서만 뗄 수 있는 자료이므로, 매번 자료가 필요할 때 법무소를 찾는 어리석은 짓 하지말고
한번 발급 받을때 3-4장씩 받아 두는것이 좋다
- 사무실계약서
계약서에 본인명의가 아닌 사업자명의로 계약이 되어 있어야한다. 처음 법인을 세우는 사람은
당연하게도 사무실 계약을 먼저하고 법인을 세우기 때문에, 본인이름으로 계약을 했다면, 처음 계약후 법인이 세워졌을때
법인의 명의로 명의변경을 해야한다. 부동산의 매물에 따라 명의변경이 자유로운 경우도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에 필히 사전에 체크필요.
또한, 사무실계약서에 있는 매물의 용도가 "사무소" 로 되어있어야한다는 점을 명시해야한다. 대개의 1인 사업자의경우 생활 할 집을 빌려서 그안에 사무소도 겸용으로 쓰거나, 맨션을 빌리게 될 텐데
생활집 사무소 겸용은 비자 불허가의 가능성이 높으며, 맨션의경우 사무소의용도로 계약서에 쓸 수 있는지 체크필요.
끝으로 포스팅을 마치며...
필자는 초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행정서사가 있는데다가 뭐를 기준으로 고를지 몰라서 헤멨고
무료상담이라 해놓고, 정작 그쪽회사에 대행하는 조건이 아니면 이야기조차 들어 주지않는등
처음신청에 불허가 떨어지면 재신청은 가능하지만 더 빡새서 날리는 돈과 시간이 이만저만아니다는 등
하이에나처럼 돈냄새 맡고 달려드는 것에 시달리면서도 버티고 혼자서 다 해낼 수 있었다.
그만큼 자신이 대단하다는 자뻑이 아니라, 일본에 생활을 어느정도 했고 의사소통이 되는 정도라면
충분히 혼자 해낼 수 있기에 누군가는 이글을 보고 위안을 받아 노력해봤으면 한다.
외노자 화이팅...